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7일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운동화를 대거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 중 6억4천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 공장에서 유명상표를 붙인 정품시가 84억원 상당의 운동화 5만7천여켤레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