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짝퉁'운동화 대량 유통 상인에 징역2년
법원은 또 김씨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 중 6억4천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 공장에서 유명상표를 붙인 정품시가 84억원 상당의 운동화 5만7천여켤레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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