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62 · 현 상훈세무회계 대표)이 퇴직 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2국장을 지내다 2006년 6월 퇴직한 직후 곧바로 기업의 국세청 '로비스트'로 포섭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영편입학원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 학원 김영택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추징세액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김 회장은 한 달 후 3억원을 줬다. 친분이 있던 정휘동 청호그룹 회장을 통해 현금 1억원이 든 상자 3개가 건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