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동 아파트사업 관련 억대 수수 혐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지방 방송사 양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평소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출근하던 양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서울 중수부 사무실로 압송한 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낙원주택건설을 비롯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총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사업 편의를 위해 지역 정관계와 지자체 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맡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낙원주택건설 대표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지난 15일 낙원주택건설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순천지역 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임수정 기자 abullapia@yna.co.kr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