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집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