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초래 대학생 2명 금고형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학 새내기들에게 술을 따라주다 사망사건을 초래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새내기 대면식에서 술을 강요해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21).박모(21)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방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를 하지 않는 1학년생들을 혼내줘야겠다며 대면식을 주도한 점, 선배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도록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주량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물론 훈계하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도 화장실 바닥에 내버려뒀다가 자취방에 데려다 놓았다"면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의식을 잃었는데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취방에 방치하는 등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없었고 체중이 36㎏ 정도의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 놓은 뒤 잘 돌보지 않고 나온 점 등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축했다.

안.박씨는 지난해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A(당시 20.여)씨 등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A씨가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성알코올중독(0.35-0.40% 이상) 수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였으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안.박씨를 기소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