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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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억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26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중에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해 중개업자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8건이었다.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3건,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이었다.이밖에 계약일 허위신고 1건,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9건이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은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허위신고 중에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해 중개업자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8건이었다.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3건,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이었다.이밖에 계약일 허위신고 1건,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9건이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은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