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사업장 가운데 반포2동 반포경남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집행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뽑는다.

서울시는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주민선거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25일 반포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행위 단속과 투 · 개표 관리 등을 맡는다.

앞서 서초구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3명의 선거 부정 감시단을 구성해 후보자 등의 선거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금품 · 향응 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거 위반 행위 예방 ·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동의서 징구 요원을 동원해 금품과 향응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다수가 공정한 선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 · 재건축 뉴타운 사업 추진 때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설계 · 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근 1년간 성동 성수시범 1~4구역 및 용산 한남시범 1~4구역,성북 장위 13구역 등 18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집행부 선거가 실시됐다.

공정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상 10%가량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 기존 관행과 달리 이들 18개 구역의 투표율은 평균 43.1%를 기록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