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정·관계 인사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이듬해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200억여원에서 140억여원으로 감경했고,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득 중 29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이듬해 6월에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2심은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이후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높게 산정됐고,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는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