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7일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방식은 물적분할 방식을 택했다.물적분할 방식이란 분리,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을 말한다.기존 회사가 분할된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부문을 떼어내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네오세미테크의 분할된 신설회사도 남동공장 기계설비 및 강릉공장과 영업관련 자산·부채 등만 가져가고,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은 분할 존속회사에 남겨진다.신설회사는 종업원 200여명의 고용 및 퇴직금을 승계해 종전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따라,투자자가 2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92%를 투자자가 인수하고,8%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배정하게 된다.분할존속회사가 1년 이내에 풋옵션을 행사하면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96%를 투자자가 인수하고,4%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돌아간다.옵션 행사가격은 약 377억원이다.

신설회사는 투자자인 동부메탈로부터 약 100억원을 차용,강릉공장 건설 공사를 마무리 짓고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자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대금을 존속회사에 지급하면 투자자가 분할신설회사의 대주주로서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게 된다.

존속회사는 잔존 자산을 관리하면서 관리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옵션행사가격 377억원과 비영업용 자산매각대금 등 521억원 등으로 2014년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업무를 완수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네오세미테크는 반도체 웨이퍼 제품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코스닥에 상장됐다가 작년 8월23일 상장이 폐지됐다.

이 회사는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과 분식회계,공장 신설 등으로 자금 부족과 신용하락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작년 8월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4월1일에는 회생계획 인가를 조건으로 동부그룹의 동부메탈을 투자자로 선정,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