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분양가 3.3㎡당 128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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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방부와 합의
위례신도시 군부대 보상가를 놓고 대립 중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의 분양가를 3.3㎡당 1280만원 이하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9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한만희 국토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이전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본청약 물량인 1048가구를 포함,위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지난해 3월 사전예약 때 추정분양가(3.3㎡당 1280만원)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군부대 이전지 보상가 산정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2008년 8월 당시 땅값을 기준으로 4조원가량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시가를 반영한 8조원을 적정 보상가로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3.3㎡당 1280만원으로 책정하면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 다음주 초까지 제출토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정부는 9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한만희 국토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이전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본청약 물량인 1048가구를 포함,위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지난해 3월 사전예약 때 추정분양가(3.3㎡당 1280만원)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군부대 이전지 보상가 산정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2008년 8월 당시 땅값을 기준으로 4조원가량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시가를 반영한 8조원을 적정 보상가로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3.3㎡당 1280만원으로 책정하면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 다음주 초까지 제출토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