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등에 있는 전통사찰 향교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 · 개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보전 ·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전통문화 건축물은 전통사찰,지정 · 등록문화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이다. 건폐율이 낮아 증 · 개축 등 관리 ·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찰 등의 유지 관리는 물론 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시설 건축이 활성화돼 전통문화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지역 사찰은 건폐율 완화에 따른 혜택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사찰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이미 건폐율 60%를 적용받고 있다"며 "전국 930여개 전통사찰 가운데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