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불법대출 `5년前 약식기소'
2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06년 1월 대전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대출실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성모(54) 이사, 김모(54) 이사 등 불법대출에 관여한 임원들과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법인을 각각 300만~1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 이사 등 임원과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정식재판 결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성 이사와 김 이사는 당시 약식기소된 지 5년이나 흐른 지난 1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9천억원을 불법대출하고 2천700억원대 배임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다시 정식으로 기소됐다.
당시 1·2·3심 판결문에 따르면, 성 이사와 김 이사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지인들에게 가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개인대출한도(3억원)를 넘는 7억2천만원에서 최대 5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이 모두 46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성 이사 등은 대출신청인들이 형식적 사업자등록만 해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T종합건설과 공동으로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신청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급조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대출신청인들은 대출액수가 얼마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등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측의 대출행위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해치고 부동산시장에까지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지역경제 전반의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 관저지구 수사 당시에는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신청자들에게 땅을 살 수 있도록 대출만 해줬을 뿐 스스로 SPC를 만들기 이전이었다.
그 때문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한 것만 처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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