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법원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최고 법원인 이유는 전원합의(대법관 전원의 합의)라는 전제 때문인데,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 합의가 어렵다"며 "대법관 숫자 증원보다는 하급심을 충실히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판사가 형을 내릴 때 참고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개혁안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및 투기 의혹과 모친 명의 아파트가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1997~1999년 사이 가족은 모두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본인만 분당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박 후보자는 "주택 청약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실정법규를 어겨 죄송하다"고 시인했다. 또 모친이 2000년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매수했다 2004년 매각해 2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및 모친이 아파트 매수 당시 70세 이상 고령이어서 매수자금을 직접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