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3일 친딸을 수시로 성폭행.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및 개인신상정보 공개 각각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을 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2회에 걸쳐 성폭행 미수, 1회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딸은 만 11세쯤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친딸과 부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9월 충북 충주시 교현동 자신의 집에서 11살짜리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