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20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지역 5개 초·중·고교에 김치를 납품한 '참참참식품㈜'에 대해 제품 생산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학교에서 환자 345명의 섭취 식품 등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김치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와 급식 종사자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 해당업체에서 사용한 지하수와 생산한 김치에서도 똑같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해당업체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이 나오는 입구를 막고 제품 생산과 유통·판매를 중단시켰다.

아울러 참참참식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한 제품 32개 품목 1만3천807㎏을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참참참식품㈜의 김치류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취급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