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서울 고덕 · 강일3 · 강일4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곳에 대한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5차 지구 주민공람공고일인 지난 18일 이후 설치되는 무허가 건물,벌통,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설치한 벌통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