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 무단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B씨의 병원을 방문해 재수술을 받았고 이때 B씨는 시술 전ㆍ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상담하러 오는 환자에게 A씨의 얼굴 사진을 재수술 성공 사례로 보여주거나 여성잡지에 병원 광고와 함께 게재했다.

잡지 사진에서는 눈을 가렸지만, 얼굴의 나머지 부분이 드러나 A씨의 지인이 이를 알아보기도 했으며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이 사용됐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이 A씨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