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5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200%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당 350원의 부담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 주차장 규모가 차량 10대 이상의 건물은 단위 부담금(350원)의 두 배인 ㎡당 700원을 물게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30억원가량이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물가 인상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업체에 대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설주차장 축소 및 유료화,임대주차장 폐지,주차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400여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