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수도권 주택거래 2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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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활에…지방 2.7% 증가
강남 재건축 8000만원 떨어져
강남 재건축 8000만원 떨어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도 수천만원씩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5만5586건으로 지난 3월에 비해 6.0%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신고된 거래 건수는 계약시점별로 지난 2월 9000여건,3월 3만200여건,4월 계약분 1만6400여건 등이다.
지역별 거래는 수도권이 1만7940건으로 직전달 2만2499건보다 20.3%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의 1만6041건보다 많지만 2월 1만9116건에 비해선 적은 수치다.
서울은 4787건으로 1567건 줄었다. 지난 1월의 5097건보다 적은 수치다. 올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인 강남 3구에서는 734건만 거래돼 작년 10월 801건 이후 거래량이 가장 적었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도 1만7863건으로 전달의 1만8063건보다 소폭 줄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정부의 잇따른 거래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수도권지역에 부활된 DTI 규제가 거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에도 증가했다. 3만7646건으로 전달보다 2.7% 늘었다. 부산이 4705건으로 15.9%,광주가 3373건으로 13.3%,경남이 4905건으로 10.5% 각각 증가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는 최고 거래가가 8억9999만원으로 직전달 최고가에 비해 8300만원 하락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51㎡는 8억9000만~9억1500만원에 매매돼 지난 3월보다 6000만~6500만원 떨어졌다.
강북의 중계동 중계그린1단지 40㎡도 최고가가 지난 3월 1억8700만원에서 지난달엔 1억7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분당과 일산신도시 등도 동반 하락세였다. 분당신도시 분당동 장안타운 71㎡는 3억3500만원으로 4500만원 내린 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5만5586건으로 지난 3월에 비해 6.0%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신고된 거래 건수는 계약시점별로 지난 2월 9000여건,3월 3만200여건,4월 계약분 1만6400여건 등이다.
지역별 거래는 수도권이 1만7940건으로 직전달 2만2499건보다 20.3%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의 1만6041건보다 많지만 2월 1만9116건에 비해선 적은 수치다.
서울은 4787건으로 1567건 줄었다. 지난 1월의 5097건보다 적은 수치다. 올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인 강남 3구에서는 734건만 거래돼 작년 10월 801건 이후 거래량이 가장 적었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도 1만7863건으로 전달의 1만8063건보다 소폭 줄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정부의 잇따른 거래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수도권지역에 부활된 DTI 규제가 거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에도 증가했다. 3만7646건으로 전달보다 2.7% 늘었다. 부산이 4705건으로 15.9%,광주가 3373건으로 13.3%,경남이 4905건으로 10.5% 각각 증가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는 최고 거래가가 8억9999만원으로 직전달 최고가에 비해 8300만원 하락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51㎡는 8억9000만~9억1500만원에 매매돼 지난 3월보다 6000만~6500만원 떨어졌다.
강북의 중계동 중계그린1단지 40㎡도 최고가가 지난 3월 1억8700만원에서 지난달엔 1억7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분당과 일산신도시 등도 동반 하락세였다. 분당신도시 분당동 장안타운 71㎡는 3억3500만원으로 4500만원 내린 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