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안 개발때 난개발을 막을수 있도록'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안선에서 500m 이내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에 맞춰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안선에서 40m 이내인 '해안선 보호구역'은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고,100m 떨어진 '중점관리구역'은 시설물의 높이 · 배치 · 규모 등을 집중 관리한다.

해안선에서 100~500m 거리의 '연접관리구역'은 스카이라인 등 통경축(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시설물의 경관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