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3일자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승인' 기사 관련 입력2011.05.04 17:13 수정2011.05.05 06: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로잡습니다=3일자 A25면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승인' 기사 중 고덕주공4단지 시공 가계약 방식은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무상지분율 143%)로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상우 국토장관, 비상간부회의 주재…”국민의 일상 회복에 총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거와 교통 등 민생 정책의 계속 추진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8시 45분 국토교통부 1... 2 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 판…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 3 '탄핵정국'에 아파트 공급난까지…"당장 내년부터 난리"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