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전세ㆍ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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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월부터 시행…대출대상도 전국 확대
다음달부터는 월세를 낀 전세,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아파트로 국한하던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 · 월세자금 대출 확대 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에 1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2억원에서 2880만원(120만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들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전세 계약이 급증했지만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도시지역 아파트에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관행을 바꿔 군(郡) 단위를 포함한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은행은 전 · 월세 대출 대상인 주택 유형을 엄격히 제한해 실제 담보가치가 있더라도 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에 전세계약을 맺더라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 · 월세자금 대출 확대 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에 1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2억원에서 2880만원(120만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들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전세 계약이 급증했지만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도시지역 아파트에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관행을 바꿔 군(郡) 단위를 포함한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은행은 전 · 월세 대출 대상인 주택 유형을 엄격히 제한해 실제 담보가치가 있더라도 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에 전세계약을 맺더라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