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국가 상대 1억5천만원 청구소송 21일 첫 공판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난동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테이저건 관련 사망사고는 경찰에 테이저건이 도입된 2004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의 유족이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오는 21일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가배상법상 업무수행 중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 재판에서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쏜 경찰의 위법 또는 과실 여부를 가리는 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의 사망과 테이저건 사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작년 5월30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달라'며 행인에게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마지구대 소속 B 경장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배를 찔려 숨졌다.

A씨가 전자 충격을 받기 전에 자해를 한 것인지, 전자 충격을 받은 뒤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복부에 흉기가 꽂힌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확한 경위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A씨가 자해를 시도하던 급박한 상황이라 테이저건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 만큼 이 일로 테이저건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부각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eri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