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입자 전세대출,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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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현행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은 최장 6년에서 8~10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연장 대상은 '뉴타운 지역 거주지 철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월소득 230만원 이하 서민에게 연 2% 금리로 지원된다.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연 4%의 금리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현행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은 최장 6년에서 8~10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연장 대상은 '뉴타운 지역 거주지 철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월소득 230만원 이하 서민에게 연 2% 금리로 지원된다.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연 4%의 금리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