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회사 대표자가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S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은 대표자 등의 기관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인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때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옛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S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양벌규정 위헌에 관한 헌재 결정은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 대리인, 사용인에 관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끌어다 주장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씨는 2008년 3월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허가받지 않고 산지와 농지에 쌓아뒀고,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조씨와 함께 S사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