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공소사실 부인…검찰 "증거 제시할 것"

부부싸움 끝에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백모(31ㆍ의사)씨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백씨 변호인은 "살해장소와 살해방법, 범행시간 등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돼 있지 않아 방어권 차원에서 너무 많은 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숨진 박씨의) 목 부분 DNA 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떤지, 검사를 안 했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좌측 손톱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DNA 수치가 얼마인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사보고서에 혈흔 생성 시기가 언급이 안 돼 있고 거짓말 탐지기 반응 수치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며 "(백씨 집에서) 지문ㆍ족적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없다고 나온 부분도 (검사를) 했으면 안 나왔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숨진 아내를 지칭할 때)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박○○'라는 이름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씨를 기소한 조남철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부분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를 법 규정에 따라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주변의 관계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범행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물었으나 백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씨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한 뒤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을 눌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