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형주택 건축심의 재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주차장 조례 관계 없이 완화기준 적용
주차장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중단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 심의를 재개했다.
5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한 별도 주차기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행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일 대전 · 대구 ·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에 보냈다. 이는 주차장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4월1일자 A24면 참조
국토부 공문을 받은 광역 지자체들은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두 달 이상 주차기준 조례 미제정을 이유로 중단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가 지난 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지회 등 각 지방 건축사단체들도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형 생활주택 설계안에 대해 해당 공문 내용에 맞춰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알렸다.
심진홍 수목건축 설계팀장은 "주차기준 적용을 둘러싼 혼선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문제가 생겼으나 건축심의가 재개돼 다행"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선진국처럼 주차장은 없지만 주거품질이 좋은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5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한 별도 주차기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행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일 대전 · 대구 ·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에 보냈다. 이는 주차장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4월1일자 A24면 참조
국토부 공문을 받은 광역 지자체들은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두 달 이상 주차기준 조례 미제정을 이유로 중단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가 지난 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지회 등 각 지방 건축사단체들도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형 생활주택 설계안에 대해 해당 공문 내용에 맞춰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알렸다.
심진홍 수목건축 설계팀장은 "주차기준 적용을 둘러싼 혼선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문제가 생겼으나 건축심의가 재개돼 다행"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선진국처럼 주차장은 없지만 주거품질이 좋은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