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생산·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 대한 환경규제가 완화됐다.

환경부는 1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로 차등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으로 모든 관리지역에서 사업면적 5000㎡ 이상 공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했던 것이 생산관리지역은 7500㎡ 이상,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2003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용도는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된다.이 중 관리지역은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으로,‘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3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업이 관리지역에 공장을 짓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한다.지금까지 사업면적 5000㎡ 이상의 공장은 모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만 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복잡한 환경검토절차를 거치면서 긴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생산·계획관리지역에선 각각 사업면적 7500㎡와 1만㎡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다만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보전관리지역 내에는 (공장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들 공장이 설립된 뒤 지켜야 할 환경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