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하지 않았고 금강산랜드·투모로 대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000만~2000만원씩 소액 지급됐던 경영자문료 지급방식도 비서실에서 담당한 것이며 신 전 사장은 지급방식에 대해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2008년 자문료가 전년보다 2배 가량 대폭 인상(5억4600만원)됐던 이유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해였기 때문에 재일교포 주주들의 방한을 예상해 접대비용을 자문료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랜드·투모로 대출과 관련해서는 “당시 조흥은행의 합병 직전이었고,은행권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사와 몸집 키우기 경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며 “문제가 된 대출 건은 제2금융권 여신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지속 추진한다는 신한은행의 영업전략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행장도 “신한 사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지만 신한 측에 폐를 끼친 일은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2005~2009년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회사돈 15억6600만원을 빼돌리고,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이 전 회장은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15억 중 3억원을 가로채 쓰고,지난해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