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0건을 적발,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23일 발표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32건 적발했다.

허위신고 가운데 3건은 실거래가보다 낮았고 1건은 높았다.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는 7건,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7건,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것이 1건,거래신고 지연이 1건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위장 신고자 내역을 해당 세무서에 알려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을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