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기능을 각 시·도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추가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사업실적신고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업자 등록현황과 사업실적 등만 볼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부동산 개발업 관련 통계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어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난개발 방지와 불법 기획부동산 업체 발생을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이란 건설공사나 형질변경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해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