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 남산 주변 등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전체 면적 102㎢에 이르는 시내 자연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도로와 공원,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과 각종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9㎢)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지구는 수유 · 성북 · 안암 · 금호 · 행당 · 효창 · 서강 · 평창 · 화곡지구 등 19곳(12.4㎢),최고 고도지구는 김포공항 · 남산 · 국회의사당 · 어린이대공원 · 배봉산 주변 등 10곳(89.6㎢)에 지정돼 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는 건물 높이가 지상 3층에 12m 이하로,북한산과 남산 등 최고 고도지구는 지역별로 3층(12m) 이하나 7층(28m) 이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들 지구는 1980~1990년대부터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경관 · 고도지구의 거주 형태,신 · 증축 현황 등을 분석해 지역별로 토지이용계획,경관계획,도시계획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관 · 고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원 방안을 선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용역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맡긴 뒤 내년 3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경관 · 최고 고도지구는 그동안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 일변도로 운영해 주민 불편이 많았다"며 "주거환경 개선,도로 · 주차장 확충 등 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