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요사태와 대지진이 각각 발생한 리비아와 일본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도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내의 사업에만 적용되고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은 재해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소재지,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리비아에 파견된 10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53명과 일본에 파견된 57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98명이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전승인을 받았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외국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리비아와 일본에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보험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외파견 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