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150채 미만에서 300채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세대수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정비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순께 실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다 주차장 기준도 낮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대형 건설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

개정 법령은 정부가 건립 규모 확대 방침을 발표한 후 1년가량 지나 통과돼 투자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주택사업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정부 발표를 믿고 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립 규모가 확대된 이후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건축 허가나 분양승인을 늦춘 업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1년간 도심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 세대수 제한 완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최근 3개월간 서울 시내 땅값이 약 10% 올랐다"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