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미분양 2015년까지 사면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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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건설업체가 2년 이상 임대했다 매각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15년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이달 말께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 · 11 전세대책'에서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함에 따라 세혜택을 받는 취득시기를 2015년 말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건설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 시점을 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 · 11 대책'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매입해도 취득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재정여건에 따라 조례로 분양가와 전용면적을 따로 정하면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이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도 미분양된 주택 △개정법 시행일 당시 준공 후 미분양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149㎡ 이하여야 하며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 · 11 대책'과 내용이 같지만 양도세 감면을 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을 사거나 △매입 뒤 5년간 임대하면 그대로 1주택자로 남는다.
이와 관련,건설업계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 보유주택이 1채일 경우 양도세를 매기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이달 말께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 · 11 전세대책'에서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함에 따라 세혜택을 받는 취득시기를 2015년 말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건설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 시점을 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 · 11 대책'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매입해도 취득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재정여건에 따라 조례로 분양가와 전용면적을 따로 정하면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이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도 미분양된 주택 △개정법 시행일 당시 준공 후 미분양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149㎡ 이하여야 하며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 · 11 대책'과 내용이 같지만 양도세 감면을 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을 사거나 △매입 뒤 5년간 임대하면 그대로 1주택자로 남는다.
이와 관련,건설업계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 보유주택이 1채일 경우 양도세를 매기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