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2009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오는 15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고(故) 장자연씨의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2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종걸 의원 측은 "그동안 국회 일정 등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못하다 15일께 출석해 조사받기로 최근 일정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3~4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한 이정희 대표 측은 "조사에 응할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소된 의원 측은 국회 내에서 행해진 발언인 점을 고려해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등에는 명예훼손 등에 한해 면책특권에 예외를 뒀지만 우리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자연 리스트' 논란은 2009년 3월 신인 탤런트였던 장씨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뒤 '언론계와 재계, 금융계 등의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성 접대 의혹을 받은 유력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최근 장씨가 친필로 작성했다는 편지가 공개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