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소명자료 갖고 있다" 수사에 자신감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도 산하기관 직원들의 '쪼개기 후원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은 11일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과 기획부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 동부지검이 대원고속 본사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만이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12월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과 대원고속 노조원들이 쪼개기 후원금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6천여만원~1억500만원 입금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등 3명과 대원고속 노조위원장을 각각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했다.

수원지검은 압수물 분석에 이어 조만간 경기신용보증재단 박 이사장과 기획본부장, 기획부장 등 수사의뢰된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박 이사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제33조(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위반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내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압수수색은 쪼개기 후원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소명자료를 갖고 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인 심사평가위원, 경영위원 등 280여명이 후원금을 냈는데 직원 가운데 94%가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경기선관위는 직급별로 10만~100만원씩 할당이 됐다고 수사의뢰서에서 밝혀, 강요에 의한 후원금 기부라는 혐의도 짙게 하고 있다.

경기선관위는 "280여명 중에 3분의 1가량을 조사했고, 수사의뢰를 할만한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혀 검찰 주변에서는 직원들 중 일부가 강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입했다고 진술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박 이사장 등 수사의뢰 대상자 3명을 적시한 것도 경기선관위 조사가 상당히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1월부터 취임한 박 이사장이 최근 4회 연임에 성공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후원금과 연임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또 김 지사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위간부에 재임하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상당한 내사를 진행했지만 청목회 사건이 터지며 (김 지사와 관련)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등 본격수사에 착수하지 못했었다"고 말해 수사의뢰 대상자의 사법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공안부 예세민 수석검사 등 검사 2명을 이번 사건에 투입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 1996년 3월19일 이인재 도지사 시절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 개원했다.

당시 도가 100억원,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이 103억원, 경기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이 14억원, 경기도내 14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11억원 등 모두 228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했다.

2010년 5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최초로 보증공급 8조원을 돌파했다.

본점은 수원에 있으며, 19개 시.군에 지점을 개설, 운영 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