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에 호텔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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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에 호텔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중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이라도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승인과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 건물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과는 구분된다.또 식음료장 오락장 등의 부대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시설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상점 등 상업시설의 총면적을 세대당 6㎡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중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이라도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승인과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 건물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과는 구분된다.또 식음료장 오락장 등의 부대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시설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상점 등 상업시설의 총면적을 세대당 6㎡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