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타인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해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고교생 박모(17)군을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5일 오후 8시20분께 중구 신당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유모(34) 경찰관의 정차 요청을 피해 아반떼XD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김모(38)씨가 모는 스포티지, 정모(30)씨의 SM7, 조모(35)씨의 벤츠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도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이날 경찰차가 추격하는 가운데 성동구 도선동의 한 도로에서 체포될 때까지 10km 구간을 2~3바퀴 돌며 시속 60km의 속도로 15분 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다른 차량 3대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조씨 등 4명이 팔꿈치와 허리, 어깨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군은 지난달 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타인 명의의 아반테XD에 친구 오모(17)군 등 3명을 태우고 길을 나섰다가 신호위반으로 정차 요청을 받자 무면허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하고 싶어서 호기심에 차를 샀다"며 "경찰차가 갑자기 따라오니 무면허인 것이 드러날까봐 당황해서 계속 도망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