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문방진 판사는 25일 "아들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김모(42.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나주에서 암자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9년 9월 중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친척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아들을 상무나 광주시민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