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려 지급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또 전체 직원의 16%에 해당하는 팀장급 이상 간부 105명의 재산을 내부에 공개하는 '직원재산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대상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 동산 · 증권 · 채권 등으로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3급 팀장급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공개된 재산은 감사가 조회 권한을 갖고 청렴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