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토지수용 기간 2년→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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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표류 중인 기업도시의 착공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의 토지수용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기한이 현행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된다. 부득이한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기한(1년)까지 합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2009년 1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전남 무안 기업도시가 현행법으로는 내년 1월까지 토지수용을 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폐지된다"며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려면 변경사유가 있어야 하고 용역 등에 추가비용이 들어 법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진척도 등은 따지지 않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만 늘려주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2년간 더 제한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의 토지수용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기한이 현행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된다. 부득이한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기한(1년)까지 합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2009년 1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전남 무안 기업도시가 현행법으로는 내년 1월까지 토지수용을 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폐지된다"며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려면 변경사유가 있어야 하고 용역 등에 추가비용이 들어 법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진척도 등은 따지지 않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만 늘려주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2년간 더 제한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