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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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10개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의 현금결제비율이 47.5%에 이른다"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보다 신속하게 결제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형 건설업체 CEO들은 "1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며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CEO들은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할 테니 공정위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명단 공표,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김진구 삼성물산 부사장,허명수 GS건설 사장,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박창규 롯데건설 사장,최동주 현대산업개발 사장,윤석경 SK건설 부회장,김기동 두산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기열/이승우 기자 philos@hankyung.com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10개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의 현금결제비율이 47.5%에 이른다"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보다 신속하게 결제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형 건설업체 CEO들은 "1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며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CEO들은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할 테니 공정위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명단 공표,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김진구 삼성물산 부사장,허명수 GS건설 사장,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박창규 롯데건설 사장,최동주 현대산업개발 사장,윤석경 SK건설 부회장,김기동 두산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기열/이승우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