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사기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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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14일부터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된 단속대상은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셋값을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에 웃돈을 요구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며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고 고용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경찰과 자치구와 합동으로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거래인이 중개업등록증을 확인하고,건물 소유주가 맞는지 꼭 확인하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업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국번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ARS(자동응답시스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주된 단속대상은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셋값을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에 웃돈을 요구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며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고 고용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경찰과 자치구와 합동으로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거래인이 중개업등록증을 확인하고,건물 소유주가 맞는지 꼭 확인하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업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국번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ARS(자동응답시스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