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국민임대 1297채, 21일부터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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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작년 말 판교신도시 봇들마을에 완공된 국민임대아파트 1297채에 대한 청약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거주용 주택 1297채를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구시가지 세입자들이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판교신도시에 3개 단지,총 4993채 규모로 작년 말 완공했다”며 “최종적으로 3607명의 세입자들이 이주를 희망해 남은 1개 단지,1297채를 국민임대아파트로 돌려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분당~수서간도로 바로 옆 A18-2블록으로 북쪽으로 휴먼시아4단지,남쪽으로는 운중천,휴먼시아어울림9단지와 접해 있으며 판교톨게이트 등과 가까워 입지가 뛰어나다.
공급 주택형은 전용면적 39㎡ 425채,46㎡ 568채,51㎡ 304채다.1297채 가운데 3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1011채를 우선 공급하고 일반에는 286채를 배정했다.임대료는 인근 전세가격의 44~58%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는 “전용 51㎡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세로 환산하면 7884만원으로 인근 전세시세 1억3700만원의 5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23일 3자녀가구 등 우선공급,24일~3월3일 일반공급 청약을 실시하며 입주는 3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 이상 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영구임대거주자 등이 대상이며 청약저축 등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철거민 외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신청자수가 모집인원을 넘어서면 세대주 나이,세대원수,당해지역 거주기간,미성년 부양자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
일반공급은 전용 39,46㎡는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과천 광주 용인 하남 등 인근 지역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가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전용 51㎡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개월) 이상 납입자가 1순위,6회(개월) 이상 납입자가 2순위 자격을 갖는다.
일반공급에 신청하려면 소득 및 자산기준도 만족해야 한다.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작년 3분기 4인가족 기준 444만8000여원)의 70%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여야 한다.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배점기준 외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등 배점기준이 추가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경기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거주용 주택 1297채를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구시가지 세입자들이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판교신도시에 3개 단지,총 4993채 규모로 작년 말 완공했다”며 “최종적으로 3607명의 세입자들이 이주를 희망해 남은 1개 단지,1297채를 국민임대아파트로 돌려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분당~수서간도로 바로 옆 A18-2블록으로 북쪽으로 휴먼시아4단지,남쪽으로는 운중천,휴먼시아어울림9단지와 접해 있으며 판교톨게이트 등과 가까워 입지가 뛰어나다.
공급 주택형은 전용면적 39㎡ 425채,46㎡ 568채,51㎡ 304채다.1297채 가운데 3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1011채를 우선 공급하고 일반에는 286채를 배정했다.임대료는 인근 전세가격의 44~58%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는 “전용 51㎡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세로 환산하면 7884만원으로 인근 전세시세 1억3700만원의 5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23일 3자녀가구 등 우선공급,24일~3월3일 일반공급 청약을 실시하며 입주는 3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 이상 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영구임대거주자 등이 대상이며 청약저축 등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철거민 외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신청자수가 모집인원을 넘어서면 세대주 나이,세대원수,당해지역 거주기간,미성년 부양자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
일반공급은 전용 39,46㎡는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과천 광주 용인 하남 등 인근 지역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가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전용 51㎡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개월) 이상 납입자가 1순위,6회(개월) 이상 납입자가 2순위 자격을 갖는다.
일반공급에 신청하려면 소득 및 자산기준도 만족해야 한다.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작년 3분기 4인가족 기준 444만8000여원)의 70%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여야 한다.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배점기준 외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등 배점기준이 추가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