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이른바 '지분 합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서울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간부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분 합치기란 조합이나 투자자가 쪼개진 지분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조합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통상 중대형 평형과 일반 분양분을 늘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단독주택 등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구분등기함으로써 조합원 수를 늘리는 지분 쪼개기의 반대 개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지분 합치기 업무를 위탁하려고 조합이 설립한 회사인 Y컨설팅의 이사로 일하면서 실제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장부에 기재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8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각종 유흥비를 결제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조합 업무와 무관하게 1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는 조합 명의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데도 "조합 명의로는 지분 매입이 불가능하며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면 따로 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며 컨설팅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