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원서 접수 때 낸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게 돼 있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응시수수료 등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능 원서를 접수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현행 응시 영역 개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인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수능에선 원서 접수자 71만2227명 중 4만3236명(6.07%)이 결시해 66만8991명이 시험을 치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