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서체(篆書體)가 63년만에 공문서 관인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의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꿔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되면서 관인에 사용됐다. 당시 공문서에 한자를 주로 썼고, 정부는 한자로 된 관인의 권위를 높인다는 이유로 도장의 인영을 전서체로 규정했다.

이후 1963년에 관인의 인영은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됐지만 글자 모양은 전서체로 유지돼 왔다.

한글 전서체는 그러나 글자를 늘여놓고 이리저리 꼬아서 한눈에 보면 무슨 글씨인지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앞으로 한글로 된 글씨라면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관인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새로 제작되는 도장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서체는 원래 한자에만 있는 것으로 한글에는 공식적으로 없다"며 "정체도 불분명하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관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한글이면 어떤 글씨체이든 관인을 쓸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