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3월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고 다른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를 매면 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7306건의 사고로 1만60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사망, 치사율이 7.0%에 달했다. 이는 고속도로 치사율(10.6%)에 근접한 수치며 일반도로(2.2%)와 비교했을 땐 세 배가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해 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며 뒷좌석의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만 하는 등 예전과 같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폭이 2m 이상이며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90㎞ 이하인 도로다. 서울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내부순환로를 비롯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