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4층 이하 주택이 몰려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시설과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이 있었지만 고시원은 제한이 없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을 뒀지만 고시원은 별도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자연경관지구에서 저층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높이 8m,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공공 업무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유치원 직장보육시설 경로당 등을 지을 수 없었지만 최근 직장보육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시킬 경우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이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